2부로 구성된 이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살펴봅니다. 1부에서는 PPWR에 초점을 맞춰 주요 조항과 기업에 필요한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2부에서는 EPR의 전 세계적 진화와 그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유럽연합, 포장 규칙 업데이트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2025년 초에 시행될 유럽연합의 새로운 법률입니다. 이 법은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며 재사용 및 재활용 소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포장재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무엇인가요?
- 불필요한 포장재 줄이기: 포장은 제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여러 겹의 비닐로 포장하거나 상자 내부에 불필요한 여분의 공간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송 또는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포장(예: 배송 상자)은 빈 공간이 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재활용 요건: 모든 포장은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각 포장 유형은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포장재가 시장에 출시되려면 최소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재일수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2차 법안은 2028년까지 재활용을 위한 설계 기준과 재활용성 성능 등급을 정의할 예정입니다.
- 재활용 재료 사용: 플라스틱이 5% 이상 포함된 포장재에는 일정량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플라스틱은 EU 내에서 재활용된 재료 또는 동일한 재활용 규칙을 따르는 곳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 재사용성 조치: 재사용을 위해 설계된 포장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리필하거나 세척하기 쉬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배송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상자는 재활용하기 전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EU 내 운송 포장재의 40%는 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한 EU 국가 내에서만 사용되거나 회사 자체 사이트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의 100%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년 만에 업데이트된 PPWR은 기존 규정을 전면 개편하여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Edelman
보장하는 방법 포장 규정 준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포장 디자인, 재활용 및 보고에 있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따라하기 쉬운 가이드입니다:
- 포장 평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포장재의 유형과 양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합니다. 전과정 평가(LCA).
- 지속 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재활용, 재사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를 선택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포장재를 제작합니다.
- 재활용률 높이기: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개선하고 지역 재활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에 투자하거나 다른 기업과 협력하세요.
- 재사용 시스템 구현: 반환 가능한 용기 사용과 같이 포장재 재사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참여합니다.
- 보고 및 모니터링: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포장 데이터를 추적하고 보고하여 회사가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파트너 및 고객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성 노력을 조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세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EU에서 포장을 사용, 판매 또는 수입하는 모든 회사는 의료, 수의 또는 위험물에 사용되는 포장에 대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회원국은 특정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PPWR의 이행과 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각 회원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제품 판매 제한 또는 강제 시정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